직장 상사에게 성추행 - 익명 심리상담 커뮤니티 | 마인드카페[대학생|죄책감|정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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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에게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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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 전
제가 아직 대학생인데 지난 방학 때 아버지 거래처로 인턴을 나가게 됐어요 거래처 사장님이 아버지랑 친분이 있으셨고 사장님은 매번 이런저런 일로 바쁘셔서 직장 내에 항상 계시는 과장님께 일을 배우라고 저는 과장님과 인턴 내내 같이 다녔습니다 현장을 다니는 일이라 매일 둘이서 과장님 차를 타고 현장에 왔다갔다하곤 했는데 출근한 지 2주 정도 지나고 제가 히터에 손을 녹이고 있는데 갑자기 오셔서 손을 잡으시더니 손 크기를 재시면서 손이 작다고 귀엽다고 하시길래 그 때까진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방학이 끝나서 인턴을 그만 둘 때쯤 그동안 수고했다며 저에게 밥 한 끼 사주고 싶으시다면서 제 집 앞까지 데리러 오셨는데(퇴근할 때 집 앞으로 데려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날 드라이브를 좀 하자며 차에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저는 나이차이가 많이 나서(띠동갑이 2번 도는 나이차이입니다) 사장님처럼 저를 딸내미같다고 생각하시나보다 하는 생각과 아빠 거래처 사람이니까 최대한 좋게좋게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에 가만히 있었고 밀폐된 공간이라 딱 무슨 행동을 하기가 무서웠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근처 바다를 보러 가서 저는 바다를 구경하고 있는데 뒤에서 저를 안으시길래 저는 당황스럽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몸을 뺐는데 몇 번이고 뒤에서 저를 안으셨습니다 그러고 밥을 먹은 후에 저를 데려다주신다고 집 앞에 차를 세워놓고 마지막이니 한 번 안아보자시길래 마지막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는 마음에 알겠다고 했는데 그 때 저를 안으시고 갑자기 제 볼에 뽀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을 빼려고 하니 힘으로 저를 살짝 떨어진 상태에서 잡으시더니 얼굴이 가까이 하고 절 쳐다보시길래 왠지 가만히 있으면 입술에 뽀뽀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뿌리치고 인사를 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에 새벽에 전화를 하셔서 목소리가 듣고 싶은데 바쁘냐는 둥 보고싶다는 둥 며칠동안 제가 대답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물론 남들이 생각하기엔 별 일 아닌데 예민하다 생각할 순 있지만 저는 그 당시에 상황과 얼굴을 가까이 했을 때 그 표정들이나 여러가지들이 겹쳐 생각나며 반 년이 넘는 지금도 제 몸이 더럽게 느껴져서 너무 무섭고 힘들고 미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스킨쉽을 하셨을 때 별로 의심치 않았던 건 나이차이가 많이 나서 딸같은 마음에 그러시나 하는 마음과 저는 남자친구가 있고 그 사실을 알고 계셔서 당연히 사적인 마음은 아닐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다른 남자와 스킨쉽이 있었다는 그 자체로 너무 죄책감이 들고 미안해서 남자친구에게 다 말하고 사과를 했고 남자친구는 제 책임이 절대 아니라며 신고를 하자고 했었는데 저는 제 생각을 해서 부족한 저를 거래처로 인턴 보내주신 아빠께 죄송해서 또 아빠께 상처를 드리는 것 같아서 신고는 못 하겠다고 또 내가 이렇게 더러워진 걸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게 죽도록 싫고 빨리 잊고 싶어서 한 명이라도 덜 알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기분이 나쁜 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날의 기억이 생생해지면서 밤에 잠도 안 오고 티비에서 나이차이가 나는 커플을 드라마에서만 봐도 더럽고 역겨워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몸이 너무 더럽게 느껴져서 씻는 걸로도 부족하고 그냥 살가죽을 다 뜯어버리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과민반응한다는 말을 들을까봐 아니면 욕을 먹을까봐 무서워서 어디에 말도 못 하고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정신과라도 다녀야할까요 아니면 흔히들 말하듯이 제가 시간이 많답시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며 너무 유난떠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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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가 달렸어요.
커피콩_레벨_아이콘
다하라다
· 10달 전
아빠한테도 말하시고요 노동청에도 신고하세요
커피콩_레벨_아이콘
qhagidrl0303
· 10달 전
겪고 계신 피해로 인한 고통과 상처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추행(醜行):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행해짐을 필요로 합니다. 의사에 반한 또는 강제(폭행 또는 협박)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신체 접촉일 경우 성추행이 성립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신고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다른 피해자를 예방하는 방법은 가해자의 처벌입니다. 외상후 트라우마를 치료하는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보이며 상담과 치료를 통해 마음의 상처를 덜어낼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인드카페에 전문상담사 선생님들이 많으시니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