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성희롱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 - 익명 심리상담 커뮤니티 | 마인드카페[공황|불안|정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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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성희롱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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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달 전
저는 22살 평범한 여대생입니다.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던 같은잔 남학우들이 남학우들만 있는 단톡방에서 같은반 여학생은 물론이고 다른반 여학생 심지어는 교수님까지도 성희롱을 한 것을 보게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공론화 시켜 이 사건이 밝혀지고 학교 측에서 해결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제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유독 제가 그 남학우들이랑 친하긴 했어요.. 근데 저만 성희롱을 한 것도 아니고 딴 사람들도 성희롱을 했는데 저만 유독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약간 피해의식도 생겼고요.. 자꾸 그 사람들이 단톡방에서 또 내 이야기를 하진 않을까 계속 걱정이 돼요. 눈 감으면 그 사람들이 저에 대한 보복은 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사람들만 생각하면 심장이 엄청 빨리 뛰고 숨이 가빠져요. 그리고 하품을 엄청 자주하게 됐어요. 근데 또 이상한 건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을 안 하고 딴 것에 몰입하면 또 그때는 괜찮아요 잠시라도 잊어서요. 제가 아는 바로는 공황장애는 예측지 못한 상황에 갑자기 나타난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하거나 이야기를 듣거나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마주쳤을 때 즉, 자극이 들어올 때는 숨이 가빠지고 머리가 하애져서 힘든데, 또 아닐 때 자극이 없을 때는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든요..혹시 이것도 공황장애 범주에 해당할까요? 완전히 불안하고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또 어느 정도 불안이 컨트롤이 되니깐(자극만 없으면)..꾀병인가..? 라는 생각도 스스로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정신과에 가게 된다면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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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Blake44
· 7달 전
전 전문가가 아니니 그냥 참고용으로만 읽어주세요. 세줄요약 1. 마카님은 멋진 사람! 2. 네, 범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꾀병 아니에요. 3. 정신과에서는 진단 내리고 약 처방해줘요. 우선 대단히 멋진 일을 하셨습니다. 여자로서 감사드려요. 글쓴이 같은 분들이 계셔서 세상이 조금씩 안전해집니다. 공황장애는 글쓴이님도 아시다시피 매순간 매초 불안하지 않아요. 잠시라도 잊는 건 당연한 거예요. 실제로 공황장애가 있어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공황장애에는 공황발작뿐만이 아니라 예기불안 증세가 있어요. 공황발작이 올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이것 역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감추는 게 아니라 치료해야하는 증세지요. 현재 글쓴이님은 증세가 격렬하지 않아서 정신과까지 갈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반대로 지금 증세가 약할 때 가시는 게 더 치료하기 수월할 수 있어요. 약한 기침 증세라고 방치하다가 폐렴이 올 수 있잖아요? 정신과에서는 상담이 아니라 약을 처방해줍니다. 흔히 정신과 의사선생님께 고충을 털어놓았는데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서운했다는 말을 들어요. 그게... 정신과 의사는 심리상담사와 달라서 그렇습니다. 증상을 조절해주실 수 있지만 몇 시간이고 마음을 달래주시면서 상담해주시진 않을 거예요. 정신과에서 처방받는 약은 공황발작이 오는 걸 어느 정도 예방하거나, 발작이 일어날 때 진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사실 공황장애는 약이 꽤 잘 듣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거 없어요. 다만, 부작용이 일어난다면 그냥 계속 약을 먹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담당의 선생님과 조율하셔야 해요! 무작정 시키는대로 하는 건 능사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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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tleSanta
· 6달 전
성희롱이 무서운 점이 바로 이겁니다. 마카님, 저는 한때는 성폭력 사건 담당 검사였고, 변호사였으며, 지금은 그저 법을 연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국회 입법부에서 일하는 학자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성희롱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1. 사회 생활이 가능하다고 하여 트라우마가 없는 것은 아니다. 2. 겉보기엔 멀쩡해보여도 속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 3. 웃고 떠들고 논다고 괜찮다는 것은 아니다. 4. 글로만 받은 충격이 말이나 행동으로 얻어진 충격, 공포보다 더욱 극심하다. 5. 말이란 날카롭고, 글이란 매우 강력해서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 수도 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저는 성희롱 즉, 희롱죄의 범주를 열심히 알리고 있지만, 문제는 법이 아직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학교와는 별개로 마카님께서 민사로 거셨으면 합니다. 물론, 변호인을 고용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하지만, 공황장애로 인한 병원비가 더 많이 들 겁니다. 한 번만 정신과에 가셔서 진단서를 떼시고 그거 들고 민사로 향하세요. 그리고 금전적인 합의금은 병원비의 1.5배만 받아내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측의 해결 방안이 어떻게 나오는지 먼저 살피신 후에 천천히 진행하시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