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해제를 요청 했는데 계약금 두배로 물고 손해배상을 물겠대요. - 익명 심리상담 커뮤니티 | 마인드카페[상담|고민|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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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해제를 요청 했는데 계약금 두배로 물고 손해배상을 물겠대요.
커피콩_레벨_아이콘skyalways
·4년 전
저는 수도권 근처에 사는데 5월6일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월세를 계약했어요. 전자계약이었고 보증금 100만원인데(월30만원)-첫달은 월세랑 공실 관리비 8만원이 더 나오니까 저한테 5만원을 부담하라고 했어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첫달만 35만원... 계약금 20만원이라고 해서 밤 12시가 되어가는 시간에 급하게 작성을 해달라고 해서 해 줬어요. 아침에 계약금 입금 했고요. 주변의 만류에 한번은 보고 결정해야 겠다는 생각에 어제 19일 제주도로 당일로 다녀왔습니다. 일년을 살집인데 아무래도 불안했어요. 가서 보니 주변은 공사장 분위기였고 건물에 방범 카메라는 있다고 해도 복도에는 문이 다닥다닥 붙었었으며 담배연기에 창문이 부족해보였습니다. 2층이라고 했는데 지대가 있어서 반지하 느낌이었습니다. 방에서 커텐을 쳤는데 옆집 마당이었어요. 사생활보호가 아예 없더라고요. 치한도 걱정이었고 일년동안 살 생각을 하니 무서웠습니다. 밤새 고민하며 집주인과 직거래 계약인지라 계약 해지를 요청했어요.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 20만원을 더 달라고 해서 붙였습니다. 그런데 울면서 전화가 와서는 아무래도 억울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말합니다. 민사소송으로변호사 오빠가 있다면서 제가 들어간다고 했다는 말을 녹음도 했었대요. 녹음 증거도 있고 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왔으니 책임을 지라며 35만원 한달치 월세를 10분 안에 안붙이면 소송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심장이 떨립니다. 정말 미안한 마음에 붙이려다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고 아시는 공인중개사 님께 자문을 구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는데 역시나 그럴 의무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신적 피해를 줬고 손배를 요구하며 내용증명서를 보낸다고 합니다. 계약 후 2주되는 날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날짜 명시도 없고 언제까지 라는 말이 없이 중도금 주기전이니 계약해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약금 포기로 해제가 되는게 아닌가요, ? 계약서에는 아무리 읽어봐도 손배얘기는 모르겠던데.. 무슨 말일까요... 저한테 무료법률상담으로 물어봤냐면서 진짜 변호사한테 물어보라고 알려줬습니다. 중도금은 6월1일이고 잔금은 6월 25일이여서 (각 40만원씩)시간적으로 한달넘게 남았는데 주인은 6월 10일날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가 나가기 때문에 저한테 시간적으로 피해가 있다면서 손배를 요구합니다. 저는 계약서대로 계약금 포기하고 거기에 미안한 마음으로 20만원 모르고 보냈지만 받을 생각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줄수 있는 최선입니다...그걸로 마무리 하면 안되겠냐고 물었는데 내용 증명서 보내겠다고 본 주소를 물어와서 알려줄 필요성을 못느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실 주소로 보내겠다고 합니다. 더이상 연락할 의무를 못느끼는데 법적으로 책임이 있을까요? 불안하고 화가 나지만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세입자한테는 소송을 걸어서 받아냈다고 했으며 세입자를 못구하는 공실기간동안의 금액을 저에게 물어내라고 합니다. 1000만원 정도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아침부터 연락하고 진빠지는 하루 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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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rhsgkek
· 4년 전
말도안되네여 중도금 주기전까지 임차권 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계약금만 뱉으시고 손해배상 할라면 해보라고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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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always (글쓴이)
· 4년 전
@vlrhsgkek 그게 상식이죠? ㅜ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