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의 40명에게 공격당했어요 - 익명 심리상담 커뮤니티 | 마인드카페[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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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40명에게 공격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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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달 전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인원이 평소에 적고 평화로운 방송을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70명 정도의 시청자를 가진 방에서 갑자기 40명 정도의 인원이 제 방송으로 몰려들어 약 20분간 각종 도배와 고인능욕, 성추행 의도가 있는 노래 영상 후원, 정치드립을 하다 제가 방송을 끌 때 까지 괴롭힘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제게 욕설을 하진 않았으나 매우 슬프고 힘이 듭니다. 경찰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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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글쓴이)
· 8달 전
@한칸띄고 캡쳐본도 있고 녹화본도 있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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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tleSanta
· 8달 전
선생님 실례지만 인터넷 방송 사이트가 어디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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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tleSanta
· 8달 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때 성범죄 사건을 담당했던 전직 검사입니다. 1. 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말은 죽은 이의 즉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볼 수 있으나, 문제가 뭐냐면 허위 사실이란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거나, 허위가 아닌 사실만을 말하였을 때는 처벌이 되지 아니한다는 거죠. 2. 성추행 의도가 있는 노래 영상 후원 이거는 성희롱 정도로 넘어갈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유는 강제추행이 되려면 예고가 있어야 하고, 거기에 선동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모의를 하거나 작당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면 이는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3. 정치드립 헌법 제21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즉,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기본권이 있는 한 이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비난하고, 각 언론, 국회, 법 등을 비판하는 것이 자유라는 거죠. 문제는 사안이 얼마나 심각했는가에 따라 다른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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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글쓴이)
· 8달 전
@LittleSanta 트위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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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글쓴이)
· 8달 전
@LittleSanta 경찰서에 가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겠군요. 긴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