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성추행인지 아닌지, 성추행이 맞다면 과한 동정심인건지 헷갈립니다. - 익명 심리상담 커뮤니티 | 마인드카페[상담|고민|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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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성추행인지 아닌지, 성추행이 맞다면 과한 동정심인건지 헷갈립니다.
커피콩_레벨_아이콘비모양rain
·일 년 전
수습 기간 중 해고된 회사에서 상사에게 "너는 과한 긴장감을 갖고 있다.", "최대한 친밀해 지기 위해서 스킨십이 좀 있을 수 있다.", "이 과정을 성추행이라고 하면 곤란하다."는 말을 듣고 "친한 지인 사이의 가벼운 스킨쉽은 괜찮은 것 같다."라는 대답을 하고 포옹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상사께서 뽀뽀를 하시면서 제 입술을 빨거나 혀를 입안에 집어넣으려는 시도가 있었고 불편하다, 안 했으면 좋겠다, 그만해 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가족같아서", "나는 집에서 딸들한테 이렇게 한다", "우리 조카는 맨날 뽀뽀할 때 입에 혀를 넣는다" 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에 많이 불편했냐고 물어보시면서 "내가 심적으로 힘든 일이 많아서 너한테 위로를 받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상사께선 친하게 지내 시던 친구분이 돌아가신지 얼마 안 돼서 "이해한다. 어제 하루만 그랬던 거면 괜찮다. 다음부터는 포옹 까지는 괜찮지만 뽀뽀는 싫다."고 대답했었습니다. 그 이후 상사의 건강 악화로 약 한달간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퇴원 후 다시 출근하시면서 뽀뽀와 입 안에 혀를 넣는 걸 시도하시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이제 친해졌지 않냐", "요즘 애들은 만난지 얼마 안돼도 할 일 다 한다고 들었다", "너는 너무 보수적이다, 마인드가 열려있는 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날에는 거의 하루종일 저를 끌어안고 입 안에 혀를 넣는 걸 시도하거나 저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가슴을 만지작 거리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그때 그래도 너무 과한 것 같다, 싫다, 불편하다, 안 했으면 좋겠다, 이번으로 끝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긴 했지만 잦은 실수에 자신감을 상실하고 불안감이 있던 상황에서 큰 실수를 했을 때 뽀뽀 몇번으로 봐주셔서, 그 상황을 이용하려던 못된 마음 반, 친해지고 싶어서 하는 건데 거부하면 상대의 기분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 반, 뽀뽀로 실수를 모면하면 다음엔 더 큰 걸 요구할 텐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 반으로 생활하던 중 상사와 같이 해고 되면서 내심 안심했었습니다. 인품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과한 스킨쉽에 대해서 더 단호하게 의사 표현을 했으면 안 하지 않았을까? 나도 그 상황을 이용하려고 했었으니 성추행이라고 하면 억울하지 않을까? 성추행이라고 해도 몸도 안 좋고 한순간에 해고 돼고 정년도 가까우신 나이라 재취직도 힘드실 텐데 이걸 말해서 큰 일로 만들어도 되는 건가?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건데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모종의 배신 아닌가? 다른 회사에 취직해서도 친해지고 싶다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상사가 있으면 어떡하지? 어디 상담할 곳도 없고 고민만 하면서 구직 활동을 미루면서 단기 알바만 전전하던 중 부모님과 구직 적극성에 대해 싸우다가 "나 사실 성추행 당했었다"고 말해버리게 됐습니다. 사과를 받았지만 상사의 암울한 표정이나, 무릎 꿇고 빌면서 떨리던 손을 보고 반대로 미안해졌습니다. 저 스스로도 이건 성추행이 맞는 건가, 아닌 건가 헷갈리는 상황에서 확실치 못한 걸 내게 유리한 방향으로 말해서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괴롭고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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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phone
· 일 년 전
성추행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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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oon
· 일 년 전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은 성추행이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했네요.. 과한 동정심이라고 봅니다. 마카님이 제대로 하시지 않는다면. 또 다른 피해자도 생겨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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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vermoon
· 일 년 전
과한 성추행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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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agidrl0303
· 일 년 전
안녕하세요 추행(醜行):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행해짐을 필요로 합니다. 의사에 반한 또는 강제(폭행 또는 협박)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신체 접촉일 경우 성추행이 성립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사과를 받았지만 상사의 암울한 표정이나, 무릎 꿇고 빌면서 떨리던 손을 보고 반대로 미안해졌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용해 2차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정심으로 인해 성폭행가해자와 사랑에 빠진 사례도 있지요. 하지만 명백한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고소를 원한다면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사실을 알리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