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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조언을 듣고싶어요
커피콩_레벨_아이콘k38809370
·3년 전
아는 사람이 저에 카드를 몰래가져가서 유흥업소에서50만을 긁어서 바로 분실 신고하고 농협에가서 부정내역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제 그술집에갔더니 분실된카드라고 저가 신고한것을 말했나봐요 그 술집에 몇번가서 주인이 얼굴을 알아보고 말했나봐요 나 한태와서 부정카드신고철회하라고 협박을 하는데 그래서 경찰을 불러 대리고 갔는데 저가 궁금한것은 부정내역신고한것은 어떻해 됄까요 월요일예 신고 했는데 철회를 해야하는지 아님그냥두어도 되는지 어찌하면 좋을까요 조언을 듣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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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콩_레벨_아이콘
shihyeon
· 3년 전
본인이 쓴거는 아닌데 왜? 철회해야하는거죠 협박죄로 고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