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계약 임금체불 고민입니다 - 익명 심리상담 커뮤니티 | 마인드카페[육아|무단결근]마인드카페 네이버블로그 링크마인드카페 페이스북 링크마인드카페 유튜브 링크마인드카페 인스타그램 링크마인드카페 앱스토어마인드카페 플레이스토어마인드카페 라이트 앱스토어마인드카페 라이트 플레이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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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임금체불 고민입니다
커피콩_레벨_아이콘byul0
·한 달 전
새로 일을 시작하는것도 갑자기 시작하니까 힘이 드네요. 45개월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엄마입니다. 우리 가정에 좀 더 보탬이 되려고 단기 알바 일을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알아보고 새로 시작하게되었는데요. 출산과 육아로 지쳐있는 몸상태로 일을 시작했더니 일을 하려는 열정과 마음으론 안되는 일이었나봅니다. 출근 이틀만에 체온 39.2도 고열과 설사 두통 어지러움증 속울렁거림으로 아파서 당장 출근 할 수 없는 몸상태라 판단되어서 회사측에 체온측정 사진과 아파서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사측은 근로계약서상에도 고지하였고 제게 구두로 동의를 구했다며 5일이상 근무 하지 않을시 2일 일한 임금을 돌려주지 않겠다하시네요. 노동 근로법상 하루를 일하더라도 임금을 주어야 하는게 맞지않냐했더니 5일이상 근무하지 않을거였으면 일을 시작하게하지도 않았을거라는 주장입니다. 저 역시 동의하지않으면 일을 시작할 수 없으니 그런 근로계약서에 동의를 하게 됐는데 제 잘못도 있겠죠. 아파서 하루만 쉬는게 아니라 2~3일이상 쉬게 될 경우 다른 알바를 대체하고 저는 해고를 하겠다는 늬앙스의 말씀을 하셨고 저는 하루만 쉬고 출근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라 판단 되었기에 퇴직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틀만 일하고 그만두게 된건 부득이한 사정으로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인데 자신의 회사 손실을 저에게 화를 내며 연결해준 회사에 본인은 수수료를 받을수 없게되고 자기네 회사 자금으로 임금을 줘야하는거다라며 저를 저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탓하였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어쩔수없는 상황인데 그리말씀 하시면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으니 이틀 일한 부분은 제가 놀다온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을 하고 온것이니 노동근로법대로 받아야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측은 제게 조건을 걸더군요. 저한테 사무실로 와서 사직서를 써야만 임금지급을 하겠다합니다. 제 몸상태도 언제 회복될지 모르고 아이도 돌봐야하기에 다른지역까진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지만 사직서 쓰러 직접오지 않으면 안주겠다. 임금지불의사는 밝혔다며 조건을 붙인채 말을 번복하네요. 일을 시작할때는 전자적 서명방식으로 근로계약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문자로 받았고 입사지원서는 네이버폼 링크 양식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실제 근무지가아닌 타지역 아웃소싱 업체 사무실까지 가서 직접 사직서를 써야지만 이틀 일한 임금 지불을 하겠다는게 부당한것 아닌가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겠다하니 신고하라고 했고 임금지불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안준다고는 안했다합니다. 노동청 임금체불신청 해서 이틀 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키우며 첫날은 오전9시부터 저녁 8시반까지 연장근무까지 해가며 뼈빠지게 일했고 둘째날은 몸이갑자기 열이나며 아팠지먀 아픈것도 아프다고 하면 해고될까봐 참아가며 정신력으로 버티고 쓰러지기직전까지 9시부터 저녁 6시 정시 근무를 하였는데 무단결근을 한것도 아니고 아파서 퇴사하는것인데 제가 열심히 일한 임금은 꼭 받고싶습니다ㅠㅠ **근로계약서 원본 사진,서명동의문자,체온계 온도 측정 사진과 아파서 출근못하겠다 통보 문자,통화내용녹음,어제와 오늘 병원가서 장염,급성기관지염 진단 수액 진료받은 의사 소견서 2부,수액치료사진 등 증거로 모아두었습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려요. 이 일로 다시는 일을 하지못할까봐 겁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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